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1일 (일) 22: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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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repletion later on, 追後補完
어떤 법률상의 행위를 해야 하는 법정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행위를 하고도 기간 내에 그 행위를 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상의 요건을 흠결하여 무효인 행위에 관하여 사후에 그 요건을 보충하여 선행행위를 유효로 하는 일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