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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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매각[편집]

압류재산매각

disposal by sale of attachment property, 押留財産賣却

조세채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충당을 위하여 압류한 재산현금 또는 현금으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비화폐성자산을 화폐성자산으로 환가하는 것을 매각이라 한다. 매각처분은 압류에 의한 압류재산의 자력집행권인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으로서의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기는 하나, 매수인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법상의 매매와 같이 승계취득이 된다. 압류한 재산을 환가하는 법규상의 집행내용과 그 순서, 압류재산매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이 그 절차규정하고 관세법이나 지방세법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고, 예외로 수의계약의 방법을 이용한다. 공매에는 다시 입찰경매의 방법으로 구분되지만, 대부분 입찰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공매는 압류기관인 세무서장(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