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감면
농업소득세감면[편집]
농업소득세감면
reduction and exemption of agricultural income tax, 農業所得稅減免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농업소득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시ㆍ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 납세의무자가 종군한 때나 군에 동원된 때에는 종군 또는 동원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납세의무자가 전사 또는 공무수행중에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농업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