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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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편집]

공청회

public hearing, 公聽會

중요한 정책사안 등에 관해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회ㆍ행정기관ㆍ공공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공청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하나, 정치적ㆍ도의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