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1일 (일) 07: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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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편집]
자산소득
income from property, 資産所得
자산소득은 근로, 용역 등의 제공으로 얻은 소득이 아니고 단순히 자산 즉 부동산ㆍ주권ㆍ현금 등의 소유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을 말한다. 자산소득은 근로소득 등에 비해 중과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여 세대내의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