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일결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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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일결제거래[편집]

특약일결제거래

特約日決濟去來

증권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의 하나로, 매매약정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에 특정한 일자를 정해 당해 유가증권 또는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