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0일 (토) 20: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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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편집]
전자서명
Electronic Sign, 電子署名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공인인정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인정된다. 또한 전자서명이 있는 문서는 전자서명 이후에는 그 문서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