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세표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0일 (토) 15:40 판 (새 문서: ==양허세표== 양허세표 bounded tariff rate table, 讓許稅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가맹국간에 약정한 부속관세율표를 양허세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양허세표[편집]

양허세표

bounded tariff rate table, 讓許稅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가맹국간에 약정한 부속관세율표를 양허세표라 한다. 이 양허세표에 의한 양허세율은 GATT의 체약 또는 가입에 즈음하여 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체약제국이 상호양허한 저관세율로서 다른 체약국의 원산품 또는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영역의 원산품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율을 초과하는 수입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세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