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0일 (토) 14: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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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취소[편집]
주류판매면허취소
revocation of liqruors selling license, 酒類販賣免許取消
주류의 판매업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를 뜻한다. 판매면허의 소멸은 제조면허의 소멸과 마찬가지로 3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당연취소ㆍ임의취소 및 강제취소가 있다. 면허의 소멸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강제취소를 당한 경우에는 훗날 주류에 관한 면허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익이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