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0일 (토) 06:1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편집]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general person of value added tax, 附加價値稅一般課稅者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자는 그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을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