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18: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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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suspension from office, 停職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의 일종으로서 법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