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17: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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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특허권[편집]
실용특허권
the right of a patent on a new device, 實用特許權
물건의 형상ㆍ구조 또는 결합에 관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새로운 형의 공업적 고안을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일종이다. 이는 그 등록한 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제작ㆍ사용ㆍ판매 또는 살포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이 권리는 무체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