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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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매매[편집]

환매조건부매매

margin from covering in bonds and securities, 還買條件附 賣買

환매조건부매매라 함은 매도인이 장래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에 따른 매매, 즉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계약비용(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함)을 반환하고 그 매매를 해체하며 물건도로 찾는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를 말하는데, 환매약관부매매 또는 매려약관부매매(買戾約款附賣買)라고도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