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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the right of objection, 反論權
매스 미디어의 프로세스를 거쳐 공표된 결과의 피해자가 그와 다른 쪽의 견해도 개ㆍ게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반론의 구체적 방법으로서는 제1차적 수단으로서 반론방송요구의 운동 내지 교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