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08: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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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편집]
부부별산제
separation of goods, 夫婦別産制
재산상 부부는 각각 혼인 전부터 가졌었던 고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에게 속하게 하여 관리ㆍ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람은 언제나 독립된 인격의 주체이므로 부부 사이라도 인격상 재산상 독립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