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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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물납[편집]

법인세물납

payment in goods of corporation tax, 法人稅物納

법인세납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내국법인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대금으로 동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