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23: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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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물납[편집]
법인세물납
payment in goods of corporation tax, 法人稅物納
법인세의 납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대금으로 동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