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23: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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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편집]
허위계약
falsehood contract, 虛僞契約
당사자간에 계약행위가 없음에도 진실한 계약이 있는 것같이 꾸미거나, 진실한 계약에 반하는 것을 진실한 계약이 성립한 것같이 꾸미는 것을 허위계약이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양여한 것같이 가장함으로써 법률상의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