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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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비용[편집]

미지급비용

Accrued Expense, 未支給費用

발생은 하였으나, 그 대가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인식하는 부채계정을 말한다. 미지급급여, 미지급이자, 미지급임차비용, 미지급보험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지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대차대조표상에 미지급비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미지급금계약에 의해 채무가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