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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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정리기간[편집]

출납정리기간

a period of arrangement of receipts and payments, 出納整理期間

일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의 정리기한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 공무원(출납공무원)은 매회계년도 소속의 세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매회계년도 소속의 세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하나, 출납공무원이 그 수납한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수납할 수 있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 소속의 세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이 그 수납한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체신관서가 그 수납한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의하여 세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1월15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