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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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제[편집]

기장제

register system, 記帳制

기업의 실적을 성실하게 비치기장하여 실액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 자신이 과세표준액이나 소득금액을 자발적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민주화와 상호신뢰의 세제운용을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각 세법에는 비치기장의무규정 및 녹색신고제도도 마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