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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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단체[편집]

주류업단체

an association of the brewing industry or liquor selling business, 酒類業團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는 제외함)가 주세보전의 협력과 상호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속칭 주류조합이라고 한다. 단체가 조직될 경우에 일부의 제조자나 판매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세보건상 또는 건전한 주류업의 발전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이들을 당해 단체주세법에 의하여 조직한 단체 이외에는 별도로 주류업에 관한 단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주세법 제20조, 주세법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