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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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편집]

동행명령

order of going together, 同行命令

법원이 필요한 때에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동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원을 그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