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10:00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사정변경[편집]
사정변경
change of assessment, 事情變更
법률행위의 전제가 된 어떠한 상황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상황이 변경 혹은 소멸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관철시킨다면 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것을 사정변경이라 하는데, 이는 신의칙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