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09:44 판 (새 문서: ==영업허가취소== 영업허가취소 cancellation of business license, 營業許可取消 행정행위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성립에 흠이 있...)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영업허가취소[편집]

영업허가취소

cancellation of business license, 營業許可取消

행정행위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 또는 유효하게 성립한 때에는 사후에 발생한 공익상 이유나 상대방의 의무위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행위취소라고 한다.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나,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위하여 장래에만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영업허가가 요건미비, 성립상의 흠이나 사후에 발생한 공익상 이유, 허가영업자의 의무위반 위법,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영업허가효력을 소멸시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정처분을 영업허가취소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