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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
adding, 添加
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또는 더 보태는 것을 첨가라 하며, 주(主)되는 물건에 다른 물질을 덧붙이거나 보태는 것을 뜻한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의 행위 기능 양태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