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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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행위[편집]

생전행위

legal action of lifetime, 生前行爲

행위자의 사망을 기다리지 않고 생전에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행위자의 사망이 그 효력발생요건인 사후행위에 대한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