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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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편집]

생명보험계약

life insurance contract, 生命保險契約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