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04: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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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손익[편집]
공통손익
common gain or loss, 共通損益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발생한 손익이 비영리사업에 귀속되는지 수익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발생한 손익이 감면사업에 귀속되는지 기타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손익을 공통손익이라 한다. 공통손익은 사업별 총수입금액비율ㆍ개별필요경비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계산하여 각 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 (법인세법 제113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