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액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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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액면주[편집]

무액면주

non par value stock, 無額面株

주식자본의 구성단위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작성 및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써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을 정하고 있다. 액면주란 회사정관주식의 권면에 액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이란 액면가액(par value)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단지 주수만을 기재한 주식을 말한다. 액면가액의 최저한도는 신규 발행 주식의 경우 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