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23: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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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할
supervision, control, 統轄
통일적으로 관할(管轄)하는 것으로, 상급 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각부는 대통령의 통할하에 있으며,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아울러 통할할 수 있는 권력이나 권리를 통할권(統轄權)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