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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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편집]

공동보증

a joint guarantee, 共同保證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서는 보증을 말한다. 보증인이 1개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는 물론 별개의 계약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각 보증인은 채무액을 전보증인에게 균등하게 분할하고 그 일부를 보증하게 된다. 이것을 분별의 이익이라고 한다. 이 분별의 이익은 연대보증인 또는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에게는 없다. 공동보증인은 변제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