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7일 (목) 22:11 판 (새 문서: ==주형== 주형 the principal penalty, 主刑 독립하여 그것만을 과할 수 있는 형벌을 주형이라고 하며, 사형ㆍ징역ㆍ금고ㆍ자격상실ㆍ자격...)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주형[편집]

주형

the principal penalty, 主刑

독립하여 그것만을 과할 수 있는 형벌을 주형이라고 하며, 사형ㆍ징역ㆍ금고ㆍ자격상실ㆍ자격정지ㆍ벌금ㆍ구류ㆍ과료가 그것이며 몰수도 예외적으로 주형이 될 수 있다. 부가형은 주형에 부가하여서만이 과할 수 있는 형벌이며 독립하여 그것만을 과할 수는 없다. 즉, 몰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주형인 자격상실자격정지명예형도 부가형적 성질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