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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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편집]

등기말소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登記抹消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인인 매매ㆍ상속ㆍ취득시효 같은 법률관계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