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15: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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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권[편집]
예치권
a merchandise bond left in charge given in trust, 預置券
예치권이라 함은, 상인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발행ㆍ교부하는 일종의 상품권을 말한다. 당해 예치권을 발행ㆍ교부한 상인은 이 예치권의 지참인에게 현품을 인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