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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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편집]

신용카드매출전표

sales check of credit card, 信用카드賣出傳票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신용카드 발행업자와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거래를 약정한 사업자(이하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라 한다.)가 신용카드 발행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하는 매출표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