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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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거래세[편집]

다단계거래세

multiple-stage transaction tax, 多段階去來稅

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금액 또는 수입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로서 전단계매출세 또는 다단계거래세라고도 한다. 매출세의 구분은 과세범위를 기준으로 일반매출세와 특별매출세로 구분하고, 일반매출세는 다시 거래단계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느냐 또는 일부 특정거래단계에 국한하느냐에 따라 전자를 다단계매출세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단단계매출세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