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12: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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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합산과세[편집]
자산소득합산과세
additional of taxation income from property, 資産所得合算課稅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보통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함)에게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보통 자산소득이라 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