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11: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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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면허[편집]
공동면허
common license, 共同免許
주류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이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고, 그 취소자의 연명으로 주류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를 말한다. 공동면허는 주세보전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당초의 개별면허로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주어진다. (주세법 제6조 제4항, 주세법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