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면계약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09:56 판 (새 문서: ==삼면계약== 삼면계약 contract of three sides, 三面契約 각각 독립한 주체적 입장에서는 3인의 당사자 간에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삼면계약[편집]

삼면계약

contract of three sides, 三面契約

각각 독립한 주체적 입장에서는 3인의 당사자 간에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인의 당사자간에 성립하는 보통의 계약에 대하여 쓰여진다. 채권자ㆍ채무자ㆍ인수인 간에 행하여지는 채무인수계약, 근저당권자ㆍ양수인ㆍ채무자 간에 행하여지는 근저당관계의 양도계약 등이 이에 속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계약효력제3자에 미침에 불과하므로 3면계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