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09: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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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시효[편집]
상사시효
commercial prescrition, 商事時效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상사시효는 5년이나, 예외적으로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5년보다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각 그 규정에 따른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인데 비하여 상법은 상거래상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