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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인
deemed merchant, 擬制商人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즉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나 상인과 동일시 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