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08: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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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약서[편집]
결약서
document of making engagement, 結約書
중개인의 중개로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중개인이 계약 당사자의 이름이나 상호, 계약 연월일 및 기타 사항을 적어서 각 당사자에게 주는 서류를 말한다. 증권보존을 위한 문서로서 계약성립의 요건은 아니다. 장기(掌記, 帳記) 또는 계산서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