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04: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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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업[편집]
도선업
pilotage business, 渡船業
해운업법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이 아닌 하천, 조소(潮沼), 바다목(하구ㆍ만의 양 해안의 거리가 2마일 이내, 육지와 도서 간 또는 도서와 도서 간으로 해운업법에 의한 여객선 취항이 부적당한 해역)에서 도선과 도선장시설을 갖추고 일반교통의 용(用)에 제공하는 운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선업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운수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