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23: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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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압류[편집]
보전압류
preservative seizure, 保全押留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확정전이나 고지ㆍ독촉한 지방세의 납기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의 도산, 재산도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ㆍ제24조 제2항ㆍ제5항,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ㆍ제28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