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추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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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액[편집]

중간예납추계액

estimating money of interim advance payment , 中間豫納推計額

이는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당해 연도의 중간에 납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직전 연도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거나,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이 직전 연도에 비하여 일정한 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제1기 :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 :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때 계산된 소득세액을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함은 중간예납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