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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귀속자
實質歸屬者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