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16: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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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편집]
공동계약
communal contract, 公同契約
공사ㆍ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계약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