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회계처리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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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회계처리준칙[편집]

업종별회계처리준칙

accounting standard classified by types of business, 業種別會計處理準則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 업종별회계처리준칙 또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거래가 발생하는 현대에 기업회계기준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거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업종별회계처리준칙에는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연결재무제표준칙,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신탁재산회계처리및감사기준, 원가계산준칙,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은행업ㆍ증권업ㆍ보험업ㆍ증권투자신탁업ㆍ종합금융업 및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