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15: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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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편집]
행정협정
an administrative agreement, 行政協定
국제법상 조약의 일종으로서 둘 이상의 당사자간에 주로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정부간 협정을 의미한다. 행정협정이라 함은 본래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약 가운데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통상 한미행정협정으로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