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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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편집]

학령

school age, 學齡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녀를 가진 보호자가 취학을 시켜야 할 연령을 말한다. 자녀가 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 6년간이다. 이 연령에 달한 아동을 학령아동이라 한다. 학령아동을 가진 보호자는 아동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